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93조(계약실적보고)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3조(계약실적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2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