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78조(적용대상등)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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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