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제1장 총칙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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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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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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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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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3@2026-01-02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