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