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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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