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장 계약의 방법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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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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