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다음 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