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7조(규제의 재검토)제10장 보칙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3@2026-01-02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