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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