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7조(규제의 재검토)제10장 보칙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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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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