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5조(비용부담)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5조(비용부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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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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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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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5991@2024-05-17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