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0조(경쟁방법)제3장 계약의 방법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12. 24. 전까지) 2024. 12.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12. 24.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4.12.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4. 12.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5991@2024-05-17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