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법령 변호사법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