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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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