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령 변호사법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목적 및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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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