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제7장 지방변호사회

법령 변호사법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