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4조(명칭)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44조(명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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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