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7조(폐업)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17조(폐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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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