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개업신고 등 다음 조 제17조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