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15조(개업신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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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