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4조(상습범)제11장 벌칙

법령 변호사법 제11장 벌칙

제114조(상습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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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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