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9조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6조 몰수ㆍ추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벌칙 다음 조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