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경관계획

법령 경관법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