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경관법 제7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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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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