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다음 조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