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제4장 경관협정

법령 경관법 제4장 경관협정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