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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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