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다음 조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