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3장 경관사업

법령 경관법 제3장 경관사업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