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3장 경관사업

법령 경관법 제3장 경관사업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