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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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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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