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