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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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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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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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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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21@2024-02-01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