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