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54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4조(청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4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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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54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