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7장 보칙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