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6장 안전관리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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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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