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31조의2(수소의 날)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의2(수소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