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