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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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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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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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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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21@2024-02-01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