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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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수소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가스는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한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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