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