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현행 (2026-10-29)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