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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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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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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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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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21@2024-02-01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