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