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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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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 · 제정 제20727호 조문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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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309호, 2025. 12.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0727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삭제 <2025.12.31>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