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취소 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