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조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