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