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